제품의 제조자 등이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’(이하 자원 재활용촉진법‘) 일부개정법률(안)이 발의됐다.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(안)은 현재 정하고 있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제조자는 해당 제품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. 현행 자원 재활용촉진법은 △ 화장품류 △ 음·식료품류 △ 세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.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. 송 의원 등은 “그러나 현행 간이측정방법에 의한 사후적발 만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”고 밝히고 “따라서 대통령령으로
불가피하게 사용하는 1회 용품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’(이하 자원재활용촉진법률) 일부개정법률(안)(의안번호 9319)이 윤준병 의원(더불어민주당) 대표 발의로 이뤄졌다. 이번 개정법률(안)은 이와 함께 △ 1회 용품의 재질·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 마련 △ 제조자·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△ 준수기준에 포장부자재의 종류·규격 추가 △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. 특히 법률 제 9조 제 2항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서 △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100분의 35이하(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이하) △ 포장횟수의 경우 2차 이내로 신설했다. 현재 화장품과 관련해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‘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한 규칙 별표1’을 통해 △ 인체·두발 세정용 제품류는 15% 이하 △ 그밖의 화장품류(방향제 포함)는 10% 이하 △ 종합제품(세트)의 포장공간비율은 25% 이하 △ 포장횟수는 단위·종합제품을 막론하고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. 이 같은 내용을 자원재활용촉진법